이혼·재산분할
이혼소송에서 은닉재산을 밝혀내고 유리한 재산분할받은 사례 [이혼재산분할 승소사례]
조인섭 변호사신진희 변호사|2025.09.01조회 1,782
판결 결과
500만원 확보
- 위자료: 500만 원 인정
- 재산분할 : 기여도 40%가 인정됨
- (혼인기간 대비 다소 아쉬우나, 상대방의 고소득 사정이 반영되었고, 법무법인 신세계로가 주장한 재산 대부분이 분할대상으로 인정됨)
![이혼소송에서 은닉재산을 밝혀내고 유리한 재산분할받은 사례 [이혼재산분할 승소사례]](/images/cases/case-1049-1.jpg)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 사건은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고 조정을 회피한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신세계로가 독자적인 자산추적 능력과 법리 해석을 통해 실질적 재산분할 이익을 극대화한 사례입니다. 비록 위자료가 낮게 산정되었으나, 은닉재산을 찾아 분할대상에 포함시킨 점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사례로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장기혼인, 은닉재산, 복합재산 구조 등 고난이도 재산분할 사건에서 전문성과 정밀함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가는 로펌임을 입증했습니다.
사건 개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치밀한 자산추적과 법리적 분석으로 의뢰인의 실질 이익을 확보 ]
35년의 혼인생활을 이어온 부부가 성년자녀 둘을 둔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자녀 문제가 아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만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재산명시절차에서 일부 자산만을 공개했지만, 실제로는 저축은행 예금 등 누락된 은닉재산이 존재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주요 쟁점은
상대방의 은닉재산을 발견하고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가,
혼인기간이 길지만 상대방의 사업소득이 높았던 점이 기여도 산정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였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재산분할 사건의 본질이 ‘정보전’임을 인식하고,
재산명시서·금융거래내역·저축은행 등 제3자 자료를 철저히 조사하여 은닉재산을 추적,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혼인 중 형성된 재산임을 논리적으로 입증해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를 대폭 확장하였습니다.
위자료 부분에서는 폭행 정황 등 과거 사유를 보강하여 청구 취지의 타당성을 확보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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