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준비 가이드
1,053건+
누적 승소사례
52년
법조 전통
7개
전문팀 운영
94%+
의뢰인 만족도
Divorce Guide
이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혼소장을 받으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이런 소장을 받은 뒤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한 것일까요? 상대방이 정말 이혼을 하자고 하는 것인지, 혼인생활을 어떻게 이렇게 과장을 해놨는지, 또 재산분할은 왜 이렇게 많이 청구했는지... 혼란스러움과 함께 분노가 일기도 하지요
답변서 준비
소장 수령 후 1달 이내 답변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검토 없이 작성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략 수립
이혼사유 해당 여부, 반소 제기 여부, 재산분할·위자료 대응 전략을 결정해야 합니다.
자녀 보호
자녀에게 충격을 최소화하고, 양육권·양육비 문제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재판상 이혼을 위해서는 증거가 필수이며, 증거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우선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달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소장에 대한 본인의 기본 입장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그냥 작성해서 제출하는 답변서는 이후 소송이 진행될 때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
그러니 답변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 상담을 꼭 받아야 합니다.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거친 뒤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니 반소를 제기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을 한다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아이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통상의 소송보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당사자 편에 서서 함께 해줄 수 있는 든든한 아군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의뢰인에게 힘이 되어 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결심 뒤 준비할 것
결혼보다 이혼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이혼을 결심한 뒤에 준비해야 할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혼 이후의 삶
우선 이혼 이후의 삶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혼을 하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반으로 나누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전업주부로 살던 분들의 경우, 이혼 이후 '수입'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는 중에도 '그냥 이혼을 안할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상대방이 주는 양육비만으로는 이혼 전에 아이를 키우던 정도로 키우기가 어렵게 됩니다. 다니던 학원도 보내줄 수가 없고, 아이의 보험료도 지급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혼을 결심하신다면, 먼저 경제적인 자립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위자료
더불어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현재 있는 재산의 반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몫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혼인기간과 재산형성과정, 그리고 자녀유무와 누가 자녀를 키우는지 여부 등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은 달라집니다.
어떤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고, 어떤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지 등도 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분과 이혼전문변호사가 판단하는 바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꼭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봐야 합니다.
자녀들의 충격 최소화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혼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아무래도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이혼은 굳건하게 서 있던 땅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충격을 주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런 자녀들에게 부모의 이혼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자녀들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은 아니고,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음을 알려줘야 합니다.
서로간의 이야기를 통한 협의이혼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 살아온 배우자인만큼, 이혼에 대해 서로간에 이야기를 해봐야 하겠지요.
이혼의 가장 좋은 방법은 협의이혼입니다. 서로간에 대화가 잘 이루어져서 원만히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만일 서로간에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대방과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대화의 진척이 되지 않는다면, 혹은 상대방이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 등에 대해 터무니없는 기준을 제시한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시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재판상 이혼이라고 해서 드라마나 법정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판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혼소송의 경우 조정절차를 어려번 거치므로 서로간에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할 여지도 많습니다. 그러니 '재판'이라는 용어가 주는 부담에서 벗어나도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결혼할 때 자신이 이혼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혼인생활이 정말 힘들고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이혼을 선택합니다. 어려운 결단을 하는 것인만큼 비난받을 일은 결코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
만일 협의이혼이 안되고 재판상 이혼을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혼재판도 재판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꼭 필요하고, 증거가 많을수록 유리하게 됩니다. 그러니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재판준비를 하되, 재판 준비를 위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거친 뒤 차근차근 준비해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혼이란
혼인신고를 한 것을 정리하는 것을 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이 되지 않는 한, 재판상 이혼을 신청해야 하며, 우리 민법상 자동이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는 누가키울 것인지, 아이의 양육비 등에 대해 협의가 되셨을 때 하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셨을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이 되시려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 악의의 유기
-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극히 심한 부당한 대우
-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극히 심한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경우
- 3년이상의 생사불명
-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중대한 사유
사실혼 관계에 대하여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정상적인 부부와 같은 생활을 하는 경우를 사실혼관계라고 합니다.
사실혼의 경우는 법률상부부와 달리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은 '법률상의 처'에게만 인정되고 이는 '혼인신고'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합니다.
사실혼관계가 지속중인 경우 '상속'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면, 사실혼 파기를 이유로한 '재산분할청구'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의 입증
법적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가장 통상적인 경우는 '결혼식'은 했는데,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혼인생활'에 대한 의사를 피력해야 하며, 대내적으로도 '혼인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사실혼의 경우 이혼문제
사실혼도 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사유도 필요없습니다. 그냥 사실혼을 '끝낸다'고 하면 종결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혼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실혼의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사실혼도 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헤어질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 자녀에 대한 인지청구나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문제 등의 문제가 원만히 합의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하면 됩니다.
사실혼의 경우 간통 및 부정행위
사실혼 부부는 호적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간통으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로 지내는 중에 상대방이 다른 이성을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부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과 상속
사실혼의 경우는 법률상부부와 달리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은 '법률상의 처'에게만 인정되고 이는 '혼인신고'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합니다.
사실혼관계가 지속중인 경우 '상속'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면, 사실혼 파기를 이유로한 '재산분할청구'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빠른 이혼 절차에 대하여
이혼에는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숙려기간이 있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에야 이혼을 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1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두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모두 끝난 상태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상태라면, 즉시조정 등의 절차를 통해 이혼절차를 조속히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혼인신고를 한 것을 정리하는 것을 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이 되지 않는 한, 재판상 이혼을 신청해야 하며, 우리 민법상 자동이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혼 방법: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는 누가키울 것인지, 아이의 양육비 등에 대해 협의가 되셨을 때 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셨을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이 되시려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 악의의 유기
-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극히 심한 부당한 대우
-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극히 심한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경우
- 3년이상의 생사불명
-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중대한 사유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정상적인 부부와 같은 생활을 하는 경우를 사실혼관계라고 합니다.
사실혼의 경우는 법률상부부와 달리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은 '법률상의 처'에게만 인정되고 이는 '혼인신고'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합니다.
사실혼관계의 입증
법적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가장 통상적인 경우는 '결혼식'은 했는데,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혼인생활'에 대한 의사를 피력해야 하며, 대내적으로도 '혼인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사실혼의 경우 이혼문제
사실혼도 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사유도 필요없습니다. 그냥 사실혼을 '끝낸다'고 하면 종결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혼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실혼의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조정에는 '임의조정'과 '강제조정' 두가지가 있습니다.
사실혼도 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헤어질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 자녀에 대한 인지청구나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문제 등의 문제가 원만히 합의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하면 됩니다.
사실혼의 경우 간통 및 부정행위
사실혼 부부는 호적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간통으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로 지내는 중에 상대방이 다른 이성을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부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과 상속
사실혼의 경우는 법률상부부와 달리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혼의 경우는 법률상부부와 달리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은 '법률상의 처'에게만 인정되고 이는 '혼인신고'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합니다.
빠른 이혼 절차에 대하여
이혼에는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숙려기간이 있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에야 이혼을 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1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두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모두 끝난 상태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상태라면, 즉시조정 등의 절차를 통해 이혼절차를 조속히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