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중혼적사실혼 중 친생추정을 배제하고 생부 명의로 출생신고 가능하게 한 사례[친생부인 승소사례]
조인섭 변호사조윤용 변호사|2025.09.01조회 1
판결 결과
-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친생부인 청구를 인용함
- → 아이는 법률혼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지 않게 되었으며,
- → 이후 생부 명의로 정상적인 출생신고 절차 진행 가능.
![중혼적사실혼 중 친생추정을 배제하고 생부 명의로 출생신고 가능하게 한 사례[친생부인 승소사례]](/images/cases/case-1047-1.jpg)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남편의 해외 체류로 송달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공시송달을 통해 신속히 판결을 받아낸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이혼·양육 사건과 달리 법률혼의 잔존, 장기별거, 해외체류, 친생추정이 복합된 고난도 가사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정밀한 사실조사와 법리 분석, 절차 운영 능력을 통해 복잡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원하던 ‘생부 명의 출생신고’라는 실질적 결과를 신속히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밀한 사실조사와 법리 적용으로 어려운 친생부인 소송을 성공적으로 해결]
의뢰인은 과거 법률혼 상태였으나,
남편이 20여년 전 해외로 출국한 뒤 10년 넘게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새로운 연인을 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아이를 출산했는데,
혼인관계가 여전히 유지된 상태에서 출생한 아이는 법적으로
법률혼 남편의 자녀 로 친생추정을 받게 되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아이의 생부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법률혼 남편이 아닌 생부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친생부인의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주요 쟁점은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법률혼 배우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송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가
부재 배우자와의 '동서의 결여(접촉의 단절)’를 입증하여 친생추정을 깨뜨릴 수 있는가 였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본 사건을 단순한 가족관계 문제로 보지 않고,
출입국기록, 행정조회, 공시송달 절차 등 행정·법원의 절차를 총동원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데 집중했습니다.
남편이 20년 전 출국한 이후 한국에 단 한 차례도 귀국한 적이 없다는 자료를 확보하여 ‘명백한 동서의 결여’를 증명했습니다.
동시에 아이의 생부와 사적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여 친자관계가 확인된 객관적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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