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상간·상속
배우자의 특유재산까지 재산분할에 포함되어 재산분할 50% 인정(총 6억3500만원가량)받아 이혼 승소
조인섭 변호사|2022.07.20조회 3,296
판결 결과
1,500만원 확보
- 배우자와 상간녀가 공동하여 위자료 1,500만원이 인용
- 재산분할에 있어서 상대방이 상속받은 재산 역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었고
- 의뢰인의 기여도를 50% 인정받아 약 1억4천여만원의 재산분할금(총액 6억3500만원가량) 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의뢰인의 바람대로 상대방의 특유재산이 포함되고 기여도를 50% 인정받아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30년인 의뢰인은
남편의 과거 외도를 용서한적이 있었는데, 최근 또다른 사람과의 부정행위를 알게되었고 더는 용서할수가 없어, 이혼과 상간자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과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부인하였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비교적 최근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특유재산임에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키고자 하였고,
의뢰인의 재산분할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소송에 임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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