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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이후 만남을 입증하여 위자료 5천만원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상간피고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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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이후 만남을 입증하여 위자료 5천만원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상간피고승소사례]

조인섭 변호사임경미 변호사|2025.07.14조회 1,189

판결 결과

  • 기각(위자료 청구 5천만원 기각)
  • 소송비용 원고 부담
혼인파탄이후 만남을 입증하여 위자료 5천만원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상간피고승소사례]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미 이혼소송을 시작되고, 원고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명백한 자료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를 만난 것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을 때 시작된 관계이고, 의뢰인의 만남이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우리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함으로서 완전 승소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자신의 유책사유로 집을 나간 이후, 이혼소송을 준비중이었고 그러던 중에 우리 의뢰인께서 소외인(원고의 배우자)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의뢰인에게 찾아와 아직 이혼하지 않았다고 밝힌 적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파탄이 난 관계였고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이었기 때문에 만남을 지속하셨습니다. 그러다 상간자소장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원고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난 것이 아니라 의뢰인과의 만남으로 인해 파탄이 된 것이라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원해서 집을 나간것이 아니라 소외인(원고 배우자)에 의해 강제로 나가게 된 것일뿐 파탄이 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세계로에서는 원고의 유책사유가 명백하여 그로 인한 이혼 파탄일 뿐, 원고의 위자료청구 5천만원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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