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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준비중 알게된 배우자의 외도, 상간자 위자료 2천만원 인정[상간자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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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준비중 알게된 배우자의 외도, 상간자 위자료 2천만원 인정[상간자승소사례]

조인섭 변호사신고운 변호사|2025.01.01조회 1,114

판결 결과

  •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2천만원 인정
이혼 준비중 알게된 배우자의 외도, 상간자 위자료 2천만원 인정[상간자승소사례]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부부 사이에 구체적으로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혼이 완료되지 않았고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내연관계를 맺은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강조하였고 피고와 배우자의 외도행위로 인해 이혼 결심에 이르게 된 사실,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있다는 사정에 증명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 등을 인용하여 위자료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음주 및 기타 여러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나쁜 습관이 고쳐지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이혼을 선언했지만 내심으로는 배우자의 태도 변화를 원히는 갈등의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배우자의 태도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게 되었고 알고보니 배우자는 직장동료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은 소송 초기에는 둘 사이가 친한 직장동료 관계일뿐 그 이상의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가 외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게 되자 이후 말을 바꿔서 이미 혼인이 파탄된 상태에서 잠시 이뤄진 관계이기 때문에 외도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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