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양육권
1심판결후 상대가 아이를 인도하지 않아 항소심후 유아인도 강제집행하여 인도 받은 사례[이혼유아인도승소사례]
조인섭 변호사신진희 변호사|2024.12.30조회 694
판결 결과
-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위자료가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위자료 1천만원 받는것으로,
- 재산분할금 411,000,000원으로 상향,
- 과거양육비 1천만원 지급받는 것으로 변경 되었고
-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사건본인 인도하는 것으로 판결.
![1심판결후 상대가 아이를 인도하지 않아 항소심후 유아인도 강제집행하여 인도 받은 사례[이혼유아인도승소사례]](/images/cases/case-986-1.jpg)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항소심에서 상대방에게 혼인관계의 주된 책임이 있으며, 1심 불인정재산이 재산분할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데려가 인도를 거부하는 것은 제1심 판결과 항소심 재판부를 존중하지 않는 행태라며, 사건본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문에 기재되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후에도 아이를 인도하지 않아 유아인도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아이를 안전히 인도 받고 사건을 마무리 지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배우자의 잦은 음주문제로 이혼소송이 진행되었고 상대방은 기각을 구하던 상황에서 1심은
재산분할 372,000,000원(40%), 각자 위자료 없이, 친권양육자 의뢰인에게, 과거양육비 600만원, 장래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월 70만원씩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이 모두 항소가 진행되었는데 상대방이 면접교섭 중인 상황을 이용하여 사건본인을 약취하였고, 의뢰인에게 인도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아이인도를 거부한 상황에서 상대방은 항소심 도중
사전처분을 통해 친권양육자를 변경해달라고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의뢰인이 신청한 사건본인 인도 사전처분은 인용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주위적으로 이혼기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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