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양육권
별거하면서 가져온 명품들에 대한 재산분할 다툼이 치열했던 승소사례[이혼재산분할승소사례]
조인섭 변호사임경미 변호사|2024.12.04조회 689
판결 결과
- 재산분할 40%인정,(재산분할대상목록 중 시계, 명품등의 가치 3천만원만 인정,)
- 친권양육권 의뢰인으로 지정, 사건본인 1인당 1백만원씩 양육비 지급(총 2백만원)받는 것으로 이혼 판결
![별거하면서 가져온 명품들에 대한 재산분할 다툼이 치열했던 승소사례[이혼재산분할승소사례]](/images/cases/case-984-1.jpg)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신세계로 전담팀에서는 분리양육의 문제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상대방과 살고있던 자녀가 면접교섭때마다 의뢰인과 살고 싶다고 보챘기에 소송 중반부터는 의뢰인이 두 자녀를 모두 양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들고나온 명품들의 가짓수와 액수에 대해 상대방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었기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짧은 혼인기간이었고 의뢰인의 소득활동이 없었음에도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명품가액의 2/3를 낮추는 판단을 받아 의뢰인께서 무척 만족하셨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4년여의 결혼기간 동안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다툼이 극심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자녀들의 양육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오면서 이혼소송을 시작하였고 상대방도 이혼에 동의하는 반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의뢰인이 자녀들과 집을 나오면서 생활비가 염려되어 집에 있는 명품 여러 점을 들고나왔는데 상대방은
명품들의 가액을 1억으로 잡고 의뢰인의 재산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기에
서로 재산분할을 받아야 한다고 치열하게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송 초반에 자녀 1명을 뺏기게 되어 각자 양육을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 2024.6.27.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의 사건입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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