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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성의 기여도 60% 인정받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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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양육권·이혼

재산형성의 기여도 60% 인정받아 승소

조인섭 변호사|2015.10.22조회 3,497

판결 결과

2억원 확보

  • 약 1년 반 동안 소송을 진행한 결과 판결로,
  • 원,피고는 이혼하고
  • 위자료는 서로 없는 것으로 하며,
  • 재산분할은 총 재산의 40% 정도에 이르는 2억 2000만원 정도만을 지급하며,
  •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되고,
  • 양육비 30만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 사건은, 부부의 주된 재산은 아파트였습니다. 부인은 맞벌이로 살아왔는데, 50% 이상의 기여도가 인정되기를 바라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에게 만족스런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형성 과정에서 남편인 원고도 비슷한 정도로 기여를 했기에,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부인인 피고가 더 인정받는 부분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장기간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부인인 피고가 60%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온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이 약 16년이며, 그 사이에 딸을 두었습니다. 부부는 약 4년 전부터 각방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갈등관계에 있다가 원고가 집을 나가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3억 2000만원, 친권자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고 양육비 5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피고를 선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피고를 대리하여 반소를 제기하고 혼인파탄의 원인이 오랜기간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가부장적인 모습만을 보여온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고, 재산형성의 기여도 또한 피고가 더 많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어머니인 피고가 적합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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