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
상대방이 주장한 재산분할 기여도 70%를 40%로 줄여서 빠른 조정성립[조정이혼승소사례]
조인섭 변호사우진서 변호사|2025.01.01조회 511
판결 결과
- 조정성립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4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상대방이 주장한 재산분할 기여도 70%를 40%로 줄여서 빠른 조정성립[조정이혼승소사례]](/images/cases/case-978-1.jpg)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처음에 주장했던 70%의 기여도를 40%로 줄여서 빠른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 10년이었고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본인의 기여도 70%를 주장하면서 소장을 보냈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혼은 동의하지만 재산분할 기여도에 대한 입장이 달랐기에 반소장을 제출하여 적극 대응하기를 원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책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받아야하는 사유를 증거자료와 함께 반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의뢰인 명의로 마련한 집이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의 자금으로만 이뤄진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기여도가 상당함을 요목조목 세세하게 주장해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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