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
10년간 동거한 상대방이 사실혼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모두 기각시키고 소송비용도 상대방부담으로 승소
조인섭 변호사|2023.12.07조회 1,679
판결 결과
- 원고청구 모두 기각
- 소송비용 원고 부담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식을 올린 적도 없고 양가 가족행사에 정기적으로 교류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주변 친척들의 사실확인서 등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적극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전액 승소할 수 있어 의뢰인이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단순 동거 상태로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면서 지내다가 헤어질 때 즈음 상속재산이 생기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부당파기를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전제가 되는 '사실혼 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력을 하면서
판결 때까지 서면 공방이 치열하게 이뤄졌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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