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
소장접수후 40일만에 재판출석없이 화해권고 확정되어 신속하게 종결한 사안
조인섭 변호사류현주 변호사|2023.08.21조회 1,181
판결 결과
1억원 확보
- 재산분할로 1억 1천만원
- (전세보증금 반환 재무를 저희 쪽으로 명의이전하는 것으로)
-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 그대로 귀속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무엇보다 소장 접수후 추가로 제출한 준비서면에 의뢰인의 입장을 상세히 담았고, 상대방과의 합의를 시도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도 40일 만에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이혼 후 재산분할로 1억1천만원을 받는 것으로 신속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맞벌이로 혼인기간이 4년인 의뢰인은
배우자가 주식 코인등에 투자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너무 많아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결국 부부가 협의이혼으로 이혼신고를 마친 뒤, 재산정리를 의논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반복되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이혼 이후 재산 분할만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짧은 혼인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투자 손실로 발생된 채무가 상당하였고
친정 및 가족을 통해 변제를 도와주었음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의 지나친 사행성 투자로 인한 갈등으로 이혼하게 된 경위와
혼인 초기의 재산 형성과정과
상대방을 위해 의뢰인이 대신 받아준 채무 내역등을 자세히 정리하여 준비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였고
상대방과 합의 의사를 조율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달라 재판부에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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