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이혼·재산분할
첨예한 양육권다툼, 공동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며 이혼조정 성립
조인섭 변호사|2022.06.10조회 1,200
판결 결과
4,000만원 확보
- 쌍방 위자료 없음
- 재산분할로 4,000만 원 받음
- 친권자로 의뢰인과 상대방 지정, 양육자로 의뢰인 지정 / 양육비 월 30만 원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만 21개월의 어린 사건본인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했다며 의뢰인이 양육자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는 등 억지 주장을 많이 하였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에 하나하나 상세하게 반박하였고, 조정위원이 상대방 부모님의 경제 상황이 여유롭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양육권을 넘기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사건본인을 양육하는데 재력만이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양육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3년인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언과 폭행 등을 원인으로 이혼조정신청을 하였고, 상대방 또한 의뢰인의 가출 등을 원인으로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쌍방 양육권에 관하여 다툼이 첨예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3년인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언과 폭행 등을 원인으로 이혼조정신청을 하였고,
상대방 또한 의뢰인의 가출 등을 원인으로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쌍방 양육권에 관하여 다툼이 첨예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은 친권 및 양육권만 방어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및 양육비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었고,
상대방 또한 친권 및 양육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양쪽의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첨예하여
제1회 조정기일에 조정위원의 제안으로 약 7주에 걸쳐 쌍방의 면접교섭을 이행한 후
제2회 조정기일에 저희가 상대방에게 충분한 면접교섭을 제안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양육권을 양보하는 대신 공동친권을 원하였고 이를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재산분할 관련하여 결혼 초기부터 의뢰인이 부담한 비용 및 혼인기간 중 수입내역을 전부 정리하여 예상되었던 금액 수준에서 재산분할을 받았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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