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이혼
아이를 출산하여 상간녀소송을 받았으나 위자료 2000만원으로 감액
조인섭 변호사|2018.09.11조회 1,070
판결 결과
- 통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위자료 3천 정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2천만원만 인정되는 것으로 감액하였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60%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나왔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자녀까지 출산을 한 상황이라 부정행위가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피고의 사정을 재판부에 잘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위자료를 감액시킬 수 있어서 다행인 사건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2013년부터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부부가 있었으나 남편과 부정행위가 있었고 이에 피고가 자녀까지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아이를 낳은 피고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총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에는 피고를 대리하여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는 것을 목표료 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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