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1심보다 재산분할 5억원 이상 감액하여 승소
조인섭 변호사|2014.05.20조회 1
승소 판결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총 9억 7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1심에서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하며 총 6억 7천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피고는 항소하여 2심을 법무법인 신세계로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진행한 결과 혼인기간 30년, 자녀 2명인 사안에서, 2심 법원은 상대방의 재산분할 비율을 35%로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사건 개요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총 9억 7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1심에서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하며 총 6억 7천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피고는 항소하여 2심을 법무법인 신세계로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진행한 결과 혼인기간 30년, 자녀 2명인 사안에서,
2심 법원은 상대방의 재산분할 비율을 35%로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억 4천만원 상당만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1심에서 인정한 금액보다 역 5억 3000만원 상당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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