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아버지가 친권, 양육권 가지는 것으로 승소
조인섭 변호사|2013.12.10조회 1
승소 판결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혼인기간 5년. 딸 1명. 아직 어린 나이어서 어머니에게 친권이 유리할 수 있는 사안에서,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아버지측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 딸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버지가 지정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 5년. 딸 1명.
아직 어린 나이어서 어머니에게 친권이 유리할 수 있는 사안에서,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아버지측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
딸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버지가 지정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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