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조인섭 변호사|2012.12.17조회 1,561
승소 판결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관계에서 파탄이 되었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버지인 피고가 지정되어 있었음. 그러나 실제로 자녀는 어머니인 원고가 양육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피고는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원고를 대리하여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어머니인 원고가 지정되고,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모두 지급받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관계에서 파탄이 되었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버지인 피고가 지정되어 있었음.
그러나 실제로 자녀는 어머니인 원고가 양육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피고는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원고를 대리하여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어머니인 원고가 지정되고,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모두 지급받으며 면접교섭은 제한이 되는 것으로 승소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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