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이혼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승소
조인섭 변호사|2012.09.27조회 1,237
승소 판결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하며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아버지인 피고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자녀들이 상대방에게서 양육되며 부적절한 면이 있었고, 이에 원고는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어머니인 원고로 지정해달라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하며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아버지인 피고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자녀들이 상대방에게서 양육되며 부적절한 면이 있었고,
이에 원고는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어머니인 원고로 지정해달라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어머니로 변경하고
양육비로 매월 15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승소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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