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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탄주의 인정으로 인한 이혼 판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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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파탄주의 인정으로 인한 이혼 판결 승소

조인섭 변호사|2012.08.22조회 1,530
승소 판결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남편과의 성격차이로 인해 친정으로 온 뒤 법무법인 신세계로에 소송을 의뢰하여 남편과의 성격차이와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한 이혼소송을 진행하였고, 남편은 소송 중 \'절대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성격차이와 부부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이혼하고 소송비용은 남편이 부담하는 것으로 승소판결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남편과의 성격차이로 인해 친정으로 온 뒤 법무법인 신세계로에 소송을 의뢰하여 남편과의 성격차이와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한 이혼소송을 진행하였고, 남편은 소송 중 \'절대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성격차이와 부부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이혼하고 소송비용은 남편이 부담하는 것으로 승소판결 받았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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