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재산분할·이혼
탈취당한 아동을 유아인도사전처분으로 인도 받고,양육비담보제공명령 6780만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조인섭 변호사|2024.06.03조회 2,283
판결 결과
70만원 확보
- 본소에 의해 이혼
- 위자료 1천만원 인정
- 재산분할 30% 인정(2천만원 지급 받는것으로)
-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 양육비 월 70만원~100만원으로 차등지급
- 양육비 담보제공 6870만원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의 유책이 인정되어 위자료가 인정되었고, 혼인기간이 3년 6개월 정도임에도 재산분할은 30%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탈취해간 것에 대해 유아인도사전처분이 인정되어 아이를 돌려받았고 양육비도 아이 성장연령에맞는 차등지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양육비 담보제공으로 6870만원 명령이 나와 의뢰인께서 더욱 만족해하셨습니다.
사건 개요
잦은 부부싸움으로 각서를 수차례 썼으나 배우자의 폭언이나 가정폭력 행동이 반복되어 별거를 진행하였는데 상대방이 자녀를 약취해가버리는 바람에 의뢰인께서 이혼을 결심하셨던 사안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의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황등으로 형사고소를 병행하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선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이 인출한 금액, 상대방 가족간에 작성한 차용증 등으로 양쪽모두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소송 중 유아인도사전처분을 신청하여, 탈취당한 자녀를 조기에 돌려받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의무를 해태할 경우를 대비하여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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