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당한 특별수익 및 유증을 받은 피고에게 유류분반환청구하여 재판 2년만에 5억9300만원 가량 지급받는것으로 화해권고결정 승소
조인섭 변호사|2024.04.01조회 2,446
판결 결과
- 확장한 청구취지금액인 608,769,923원의 97.5%에 해당하는 593,840,000원(= 563,840,000원 + 약 30,0000,000원) 으로 화해권고결정 성립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소송기간 내내 일정금액 이상은 지급할수 없다고 했던 상대방에게 확장한 청구취지금액에 가까운 금액(세금 3천만원 포함)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되었고 의뢰인께서 상당히 흡족해하신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어머니가 사망한 뒤 상속인으로 저녀 2명이 있었고,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는 예금에서 법정상속분대로 지급받았으나, 어머니명의 토지를 상대방에게 유증하고, 어머니 생전에 상당한 금원이 증여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신세계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각종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피고가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받은 재산과 건물건축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을 밝히며 압박하였습니다.
2년에 가까운 소송 기간 동안 상대방은 일정금액 이상은 절대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오히려 신세계로는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상대방이 합의에 응할 수 밖에 없도록 치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그 긴 기간동안 의뢰인과 메일, 문자, 전화로 자주 소통함으로써 법률적 조언을 하며 의뢰인이 지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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