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항소심에서 기여분 20%를 인정받고 그중 부동산을 의뢰인이 단독으로 상속하는것으로 승소한 사례
조인섭 변호사|2019.01.02조회 1,340
판결 결과
- 피상속인의 재산 중
- 별지목록의 부동산을 청구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 그외 재산은 상대방에게 현금으로 청산하는 것으로.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진행한 결과 청구인(아버지, 의뢰인) 의 기여도가 20% 가 인정되고 부동산은 대부분 청구인(의뢰인)이 가지는 것으로 분할되고 상대방에게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는데, 무엇보다 부동산을 모두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어머니 사망 이후 아버지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어머니)는 총 42억원의 상속재산을 남겼는데 상속인 간에 협의가 되지 않아서 신세계로에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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