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협의이혼에 유리한 조건 확보를 위해 상대방의 귀책사유 입증 자료가 전무한 상황에서 자녀의 진술서로 가압류 결정받은 사례
조인섭 변호사|2023.10.02조회 2,278
판결 결과
- 상대방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 인용
- 담보는 (현금이 아닌)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자녀분의 진술서 작성시 적극 보조하여 유일한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보정없이 가압류 결정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더 이상 재산을 맘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됨에 비로소 마음을 편히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50년이 넘은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이 상간녀에게 재산 대부분을 증여하고자 하는 정황을 포착하여 의뢰인에게유리한 조건으로 상대방과 협의하기 위해 가압류 결정부터 진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의뢰인이 이혼을 청구하기에 충분한 귀책사유를 갖고 있었으나
의뢰인이 고령이고 상대방의 귀책사유 대부분이 오래 전에 벌어진 일이었기에 명확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았던 바,
자녀가 작성한 진술서를 유일한 증거로 가압류를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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