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재혼임에도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해 기여분 25% 인정받아 승소
조인섭 변호사|2019.01.02조회 2,255
판결 결과
- 청구인의 기여분을 25%로 정한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청구인의 기여도가 25% 인정되어 해당 부동산을 경매하여 청구인이 경락대금의 50%를 가지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남편 사망 이후 청구인(의뢰인)과 남편의 전혼자녀, 그리고 남편과 청구인 사이의 자녀 2명이 상속인으로 되었습니다. 구인(의뢰인)은 재혼이긴 하였으나 혼인기간이 약 30년에 이르고 그 사이에 자녀 2명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청구인으로서는 배우자로서 이 사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상당한 기여가 있기에 기여분을 주장하였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혼인이후 30년간 부양해왔고, 혼인기간 중 같이 모은 돈으로 부동산을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재판 진행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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