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상대방의 기여분 없음을 인정받고 상속재산중 2필지의 부동산을 단속 상속받은 사례
조인섭 변호사|2019.05.06조회 1,859
판결 결과
- 의뢰인이 원하는 2필지 부동산을 의뢰인 단독으로 상속받는것으로 화해권고결정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실제로 상대방이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없음을 밝혔고, 남은 상속재산 중 청구인이 원하는 2필지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아버지 사망 이후 어머니와 7명의 자녀가 있었으며,
망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이 약 1억 3000만원,
다른 4명의 자녀들이 약 2억원을 생전에 증여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남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피상속인들의 생전 특별수익까지 포함한다면 유류분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의뢰인이 소를 제기하자 상대방 중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20여년 부양하였다고 하면서
기여분이 60%에 이른다고 반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인(의뢰인)은 상대방이 위와 같이 반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유류분반환을 해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부분을 밝히면서
실제로 상대방이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없음을 밝혔고,
남은 상속재산 중 청구인이 원하는 2필지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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