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신세계로
승소사례

Winning Cases

상속 승소사례

상대방의 기여분 없음을 인정받고 상속재산중 2필지의 부동산을 단속 상속받은 사례

승소사례
의뢰인후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상속·재산분할

상대방의 기여분 없음을 인정받고 상속재산중 2필지의 부동산을 단속 상속받은 사례

조인섭 변호사|2019.05.06조회 1,859

판결 결과

  • 의뢰인이 원하는 2필지 부동산을 의뢰인 단독으로 상속받는것으로 화해권고결정
상대방의 기여분 없음을 인정받고 상속재산중 2필지의 부동산을 단속 상속받은 사례
2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실제로 상대방이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없음을 밝혔고, 남은 상속재산 중 청구인이 원하는 2필지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아버지 사망 이후 어머니와 7명의 자녀가 있었으며, 망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이 약 1억 3000만원, 다른 4명의 자녀들이 약 2억원을 생전에 증여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남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피상속인들의 생전 특별수익까지 포함한다면 유류분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의뢰인이 소를 제기하자 상대방 중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20여년 부양하였다고 하면서 기여분이 60%에 이른다고 반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인(의뢰인)은 상대방이 위와 같이 반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유류분반환을 해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부분을 밝히면서 실제로 상대방이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없음을 밝혔고, 남은 상속재산 중 청구인이 원하는 2필지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4-2800 · 24시간 무료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