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상속
재혼한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의 전혼자녀들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의뢰인의 재산은 그대로 지키고 조의금 등을 분할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조인섭 변호사|2024.02.15조회 1,270
판결 결과
1억원 확보
- 피상속인명의의 예금 1억5천만언을 청구인들에게 1/2씩
- 의뢰인은 청구인들에게 2500만원 지급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의 재산을 지키고 조의금 등을 분할하는 것으로 조정을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재혼한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의 전혼자녀들이 계모인 상대방(의뢰인)을 상대로 망인 명의로 남아 있는 예금과 조의금 1억원 등이 분할되어야 하고, 그 이외에 현재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경우 자신의 아버지가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재판을 진행한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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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상속포기 했다며 소송의 각하를 주장했으나, 상대방의 거짓을 모두 밝히고 남은 상속재산과 추가로 1억을 지급 받는 것으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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