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협의이혼 신청후 장기간별거, 의뢰인의 유책이 있었으나 이혼청구하여 빠르게 조정성립
조인섭 변호사|2023.03.21조회 1,113
판결 결과
- 위자료 지급 없음
- 상대방에게 공동명의 소유권 지분(대출포함)을 넘기고 5300민원 받는 것으로 조정성립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장기간 별거 및 이미 객관적으로 혼인파탄에 이르렀음에도 의뢰인의 유책을 이유로 상대방이 일정적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고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에서 의뢰인에게 대출금을 부담시키면서 홀로 거주하고 있어 의뢰인의 심정, 경제적 고통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첫 조정기일에 이혼이 성립될 수 있도록 주력하여 조속히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어서 의뢰인이 만족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랬동안 배우자와 소통이 불가하고 여러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협의이혼 신청을 하였습니다 숙려기간중 의뢰인의 유책사유가 밝혀져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였고 이혼은 마무리 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약 2년간 별거를 하다가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의뢰를 하였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이 장기간의 별거 중에도 상대방에 대한 부양의 의무에 최선을 다 해왔고
이미 혼인관계는 협의이혼 신고 전부터 상당한 기간동안 혼인관계의 실체가 없었으며 오래 전에 파탄이 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별거기간동안 의뢰인의 심적, 경제적 고통이 커서 조정으로 빠르게 마무리하기 위해 집중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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