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이혼
짧은혼인기간중 알게된 배우자의 외도, 상간자소송만 해서 위자료 2천만원 인정받고 승소
조인섭 변호사이명인 변호사|2023.07.20조회 1,447
판결 결과
- 피고(상대방)은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 진행하였던 사안이고, 부정행위가 비교적 짧아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의 태양과 만남 횟수를 특정하며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의뢰인께서 상당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2년이 안된 의뢰인은 배우자가 결혼전부터 알고지내던 친구와 부정행위를 저지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은 너무 짧고 아직 이혼에 대한 결정은 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아내의 대학친구로만 알고 있었었는데
그 사람이 아내의 상간남이라는걸 알게 되어 심적으로 너무나 큰 고통을 받은 의뢰인은
여전히 이혼을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로에서는
이혼을 고민할만큼 의뢰인의 심적 고통이 크다는 사실과
재판부가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증거를 정리한 구체적인 서면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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