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
별거기간이 동거기간보다 더 길었던 혼인관계를 정리하면서 재산분할 50% 인정 [이혼승소사례]
조인섭 변호사|2024.12.02조회 916
판결 결과
3억원 확보
- 1. 이혼
- 2. 재산분할 50%에 해당하는 3억 8,800만원을 의뢰인이 지급받음
- 3. 자동차 2대 명의 이전 받음
![별거기간이 동거기간보다 더 길었던 혼인관계를 정리하면서 재산분할 50% 인정 [이혼승소사례]](/images/cases/case-1038-1.jpg)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은 의뢰인의 유책사유로 별거를 시작한 것이고 별거기간 동안 아파트를 그대로 유지한 기여가 크다고 주장하면서도 별거기간 동안 구체적인 수입내역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신세계로전담팀에서는 우리측 유책사유로 인해 별거가 시작되지 않았음을 입증했고 주변 지인들을 통해 꾸준하게 생활비를 지급했다는 사실확인서 등을 보충자료로 제출해서 의뢰인의 기여도 입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상대방 보유 아파트 시세의 50%에 해당하는 현금 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외벌이를 했고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상대방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해주기도 하였으나, 20년 이상 장기간 별거를 해왔고 이제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느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은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우리 의뢰인이 생활비를 꾸준하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지급받았고 별거 이후에는 생활비 지급이 거의 전무하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70%이상 인정되어야 한다는 상황이었기에 오랜 별거기간 동안의 기여도에 대해 대립된 사건입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별거의 원인에 대해 반박하고,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보냈다는 자료를 준비하면서 대응했고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기여도 입증에 집중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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