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이혼
배우자가 생후100일된 자녀 약취한뒤 이혼소장 보냈으나, 친권양육권자 우리로 지정받고 양육비 120만원 판결 승소
조인섭 변호사|2023.08.05조회 804
판결 결과
120만원 확보
- 위자료 쌍방기각
- 친권자 및 양육권자 의뢰인으로 지정
- 양육비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월 120만 원
- 면접교섭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배우자가 사건본인을 일방적으로 데려간 상태였기 때문에 양육권 다툼에는 불리했습니다. 사전처분으로 유아인도 등을 청구하는 한편 본안에서도 빠른 시기에 가사조사와 소송 중 면접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적합한 점들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첫 변론기일이 지정되기도 전에 가사조사가 마쳐졌고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이례적으로 첫 변론기일에 종결하였고 최종 판결에서 의뢰인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짧은 의뢰인은 성격차이로 부부갈등이 잦았습니다. 잠시 각자 생각할 시간을 갖던 중 원만히 대화해보려고 만났다가 상대방이 100일된 아이를 탈취하여 도망가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이가 치료도 병행해야하는 상황임에도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런행동을 한 상대방이 오히려 이혼소장을 보내왔고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배우자가 어린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리고 가버린 상황이었고 만약 소송이 길어진다면 양육권 확보는 불리한 상황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으므로
아이가 약취되던 상황의 CCTV를 신속하게 확보하였고
사전처분으로 유아인도 등을 청구하고 미성년자 약취죄로 고소도 진행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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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하며 부부모두 웃으며 조정성립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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