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재산분할
상대방이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청구했으나, 위자료 기각시키고 재산분할 50%, 면접교섭을 더 인정받는것으로 승소판결
조인섭 변호사|2023.05.04조회 1,423
판결 결과
60만원 확보
- 위자료 쌍방 기각
- 재산분할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197,000,000원 지급, 기여도 50%
- 친권 양육권 배우자 지정
-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양육비 사건본인 1인 당 월 60만 원
- 면접교섭 어린이날, 생일, 크리스마스, 기타 공휴일 중 의뢰인이 선택하는 연 3회 당일 면접교섭 가능, 의뢰인 부모님 집에서도 면접교섭 가능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음에도 의뢰인이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받아낸 사건입니다. 배우자가 주장한 의뢰인의 폭행, 폭언 주장도 잘 방어하여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건본인 면접교섭도 일반적인 면접교섭 외에 추가로 특별한 날 당일면접교섭과 의뢰인 부모님 집에서도 면접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부당한대우를 받았다며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가족을 위해 애썼던 긴 시간을 모조리 부정당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너무 억울하셨습니다.
17년의 혼인기간동안 의뢰인은 사업이 잘 되어 자녀들과 아내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했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치고 부부의 불화가 잦아지면서 결국 소장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과 함께할수 없는 상황이 너무 힘들었고,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아내와의 관계회복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반소를 준비하면서
배우자가 의뢰인의 폭행, 폭언 등을 이혼사유로 주장하고 있어서
신세계로에서는 그 부분을 방어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많아 현금으로 정산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의 면접교섭을 풍부하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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