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상간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이혼청구,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4300만원가량 지급받는것으로 이혼 승소
조인섭 변호사신진희 변호사|2022.11.24조회 946
판결 결과
4326만원 확보
- 위자료 3천만 원 인정,
- 재산분할 기여도 15% 인정됨(4326만원 지급받는것으로)
- 소송비용은 피고들 부담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간녀가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 소송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입증하면서 부정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형성 과정을 고려하였을때 적절한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안입니다
사건 개요
재혼부부로 4년정도 혼인기간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가정만은 끝까지 지키고 싶었지만 결국 이혼을 피하기 어려워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신세계로에서는
동료모임에서 알게된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정황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간녀는 유부남인줄 몰랐다고 끝까지 주장하여 이를 입증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서는 짧은 혼인기간이었지만 최대한 부양적요소 등을 부각하며 기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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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조정기일에 상대방의 재산분할 3억원을 방어하여 6500만원만 지급하는것으로 이혼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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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2억을 지급받고, 자녀4명의 양육비를 상대가 부담하는 문구를 포함하여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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