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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승소사례

첫조정기일에 상대방의 재산분할 3억원을 방어하여 6500만원만 지급하는것으로 이혼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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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혼·양육권

첫조정기일에 상대방의 재산분할 3억원을 방어하여 6500만원만 지급하는것으로 이혼 조정성립

조인섭 변호사|2023.03.08조회 1,229

판결 결과

6,500만원 확보

  • 쌍방 위자료 없음
  • 재산분할로 6,500만 원 지급
  •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 지정, 양육비 월 80만 원
첫조정기일에 상대방의 재산분할 3억원을 방어하여 6500만원만 지급하는것으로 이혼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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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재산분할을 최소로 하여 제1회 조정기일에 빠르게 이혼조정 성립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1억 원 ~ 1억 2,000만 원까지는 지급할 의사가 있었으나 상대방의 지나친 요구로 우리측에서도 특유재산이라는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6,5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분할 성립하여 의뢰인이 아주 만족하였습니다. 사건본인 양육비 또한 예상하였던 최하한으로 정하였으며, 면접교섭은 상대방의 강력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1박 2일 진행하는 것으로 정하여 전반적으로 의뢰인이 희망한 대로 조정이 잘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 애기중 상대방의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에 합의는 어려웠습니다. 협의이혼 논의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1억원 지급할 의사를 전달했으나 상대방은 기여도 40%인 3억원 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신세계로를 통해 이혼조정 신청을 하였고, 상대방 또한 반소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을 청구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은 반신청으로 분할대상인 순재산이 7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중 40% 상당인 3억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사안이었는데,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 명의 아파트는 의뢰인이 결혼 전 마련한 특유재산인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의뢰인이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카드빚 등 대출채무를 변제해준 거래내역 등을 상세히 밝혀서 재산분할을 방어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만 2세의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120만 원~15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현실적인 양육비로 조정되도록 기일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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