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상간
배우자의 동호회부정행위로 이혼청구하여 위자료 4천만원과 재산분할 40%인정받아 이혼승소.
조인섭 변호사이준헌 변호사|2022.06.22조회 2,608
판결 결과
2,500만원 확보
- 1. 이혼
- 2. 위자료 4천만 원(상간녀 공동하여 2,500만 원)
- 3. 재산분할 2억 4천만 원(재산분할 40% 인정)
- 으로 판결 선고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피고들은 서로의 금전거래내역을 단순히 동호회 회비라고 주장하며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래 내역을 상당히 꼼꼼히 살피며 일반적인 지인 관계가 아님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기여도가 40% 인정되어 잘 마무리 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자녀들은 모두 성인인 의뢰인은 남편이 동호회모임에서 만나게 된 상간녀를 8년동안 만나왔다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정행위로 과거 남편은 상간남소송을 당했던 적도 있었고 외도사실이 드러난 뒤 남편은 오히려 집을 나가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둘의 만남은 반복되었고 결국 이혼을 신청하게 된 사안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피고들은 단지 동호회 지인관계이며 둘의 부정행위를 계속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한참전에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피고들의 금전거래내역등을 근거로 단순한 회비명목이 아리라는점,
둘의 관계가 오랜기간동안 이어져왔고,
별거이후에도 둘의 만남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부부공동재산 대부분이 남편의 소득으로 형성된 것이지만
의뢰인이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도록 집중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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