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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집살림했던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녀위자료 3천만원 전액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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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이혼

두집살림했던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녀위자료 3천만원 전액승소

조인섭 변호사|2022.09.21조회 2,270

판결 결과

  • 손해배상 위자료 3천만원(청구금액 전액 인정)
  • 소송비용 피고 부담
두집살림했던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녀위자료 3천만원 전액승소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피고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어 의뢰인의 억울했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30년 넘은 의뢰인은 최근 자녀들이 남편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알려주었음에도 그럴일 없을거라고 믿었으나 자녀의 결혼식 당일에도 외박을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였고 결국 상간녀의 존재를 알게되었습니다. 이후 3년동안 남편이 두집살림을 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상간녀 소송을 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간녀는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배우자와 결혼사진을 찍었고 상간녀의 가족과도 같이 어울렸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상식에 반하는 변명으로 끝까지 부정행위를 부인하였기에 신세계로에서는 피고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드러낼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피고의 귀책사유를 법원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진행한 사건입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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