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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50% 증여받는 조건으로 이혼하지 않는것으로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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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 50% 증여받는 조건으로 이혼하지 않는것으로 조정성립

조인섭 변호사|2022.03.23조회 1,748

판결 결과

  • 1. 이혼하지 아니한다
  • 2. 피고(상대방)은 원고(의뢰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 지분의 절반을 소유권이전등기한다.
재산 50% 증여받는 조건으로 이혼하지 않는것으로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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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과 상대방 대리인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이혼하지 않으면서, 의뢰인이 50% 지분을 넘겨 받는 조건으로 양 당사자가 모두 만족할만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모쪼록 혼인관계가 잘 회복되어 보다 평온한 가정이 유지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건 개요

재혼한지 10년차 부부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전혼자녀들이 미성년자일때부터 원만히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알게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결국 혼인생활이 파탄되었습니다. 혼인관계 정리를 위해 신세계로에 방문하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혼인기간동안 부부의 노력으로 현재의 재산을 일구었으나 모든 명의가 아내 명의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진행 중 원 피고 사이에 합의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개입하여 의뢰인 뿐만 아니라 상대방 변호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하여 두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을 돌출 하는데에 집중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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