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재산분할
결혼전부터 이어진 배우자외도로 이혼청구,피고들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50% 인정받으며 이혼승소
조인섭 변호사이준헌 변호사|2022.08.17조회 1,491
판결 결과
3,000만원 확보
- 1. 이혼
- 2. 피고1는 위자료 3,000만 원 및 피고 2는 그 중 2천만원 부담
- 3. 재산분할 8,600만 원 ( 50% 인정)
- 4.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상대방) 지정, 양육비 40만 원
- 으로 판결 선고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피고들의 부정행이가 인정되어 위자료 3천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현재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점을 적극 부각하여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 8년차인 의뢰인은 배우자가 결혼전부터 알던 지인과 오랜기간 부정행위를 일삼은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백한 부정행위 증거를 확인하게된 의뢰인은 혼인을 유지할수 없어서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피고들은 결혼전부터 알던 지인관계가 부정행위로 이어졌던 상황이었고
이를 알게된 의뢰인의 상실감은 엄청났습니다.
소송기간동안 피고들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부정행위가 시작되었다고 하며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정도를 축소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피고는 기여도가 70%에 이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혼인기간동안 부정행위가 있었고 그 정도가 매우 심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의뢰인의 소득이 현저히 낮은 상황을 반영하여 양육비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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