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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이혼조정신청하여 재산분할 50% 인정받고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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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가정폭력으로 이혼조정신청하여 재산분할 50% 인정받고 조정성립

조인섭 변호사이준헌 변호사|2022.04.19조회 2,457

판결 결과

  • 1. 이혼
  • 2. 아파트 지분 1/2 이전하면서 7천만 원 받는 것
  • 3. 기타 필요한 가재도구들도 가지고 나오는 것 으로 조정 성립.
가정폭력으로 이혼조정신청하여 재산분할 50% 인정받고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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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은 6500만원 이상은 안된다는 입장이 강경했으나 의뢰인의 폭행등에 대한 피해등을 한번 더 언급하며 판사님께 재산분할을 좀더 반영해달라고 주장하여, 최종 7천만원의 재산분할과 필요한 가재도구들을 받는것으로 조정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해준 조정판사님의 배려로 의뢰인께서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30년인 의뢰인은 자녀들이 독립한지 오래되다보니 남편의 폭력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부부싸움 도중 남편의 난동으로 급하게 집을 나오면서 형사고소를 하였고 이후 이혼 소송이 시작된 사안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와 재산분할 50%를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의 행동은 인정하면서도 소송과정 중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반복하여 갈등을 유발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공동명의 지분을 넘기고 현금청산 및 나와 살아야하기에 필요한 가재도구등 을 받기를 희망하셔서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집중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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