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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승소사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소 받았으나, 2심에서도 상대방 항소 기각시키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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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소 받았으나, 2심에서도 상대방 항소 기각시키고 승소

조인섭 변호사|2021.07.21조회 1,567

판결 결과

  • 상대방 항소 기각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소 받았으나, 2심에서도 상대방 항소 기각시키고 승소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전혼배우자의 자녀인 의뢰인에게까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정신적 피해가 컸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소송요건인 제척기간의 도과를 입증하면서 상대방의 소를 각하시키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만족할 결과를 드렸던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의 어머니 전 배우자로, 이혼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며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1심에서 신세계로에서는 상대가 주장하는 증거들로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무엇보다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판단을 받아 소를 각하시켰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항소하였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신세계로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로 1년, 법률행위가 이은 날로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미 도과기간이 지났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상대방이 소제기 1년 전에 이미 증여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사건을 유리하게 끌고갔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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