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이혼·재산분할
4년동안 친권양육권 다툼이 치열했던 이혼소송에서 1, 2심 모두 친권양육권확보하며 이혼 승소!
조인섭 변호사|2022.05.12조회 1,303
판결 결과
100만원 확보
- [1심]
- 이혼,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원고) 지정
- 면접교섭은 당일면접
- 양육비 연령별로 100만원~140만원으로 차등 지급
- 재산분할은 각자 물건 등을 반환하는 것 외에는 각자 명의로 귀속
- [2심]
- 상대방의 주장이 제1심과 특별히 다르지 않음을 이유로 상대방의 항소 기각.
- (상대방이 주장하는 공동 친권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소송이 시작되어 항소심이 확정되기까지 4년이라는 시간동안 의뢰인은 상대방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에 반박하며 긴 싸움을 해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지키고 양육비 역시 적절한 액수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을 견디신 의뢰인께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2년인 의뢰인은 맞벌이 생활하던중
상대방의 독단적, 공격적이며 비합리적인 경제관념으로 부부갈등이 잦았습니다. 부동산 매수과정에서 큰 다툼이 발생하여 별거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이 이혼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1심에서는 오랜 기간 상대방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며 다투어야 했고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해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주양육자인 의뢰인이 지정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판결로 의뢰인(원고)에게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1심에서 친권 및 양육자로 의뢰인(원고)이 지정된데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공동친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사건본인을 주양육하였던 의뢰인에게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공동친권 주장 역시 의뢰인의 동의가 없는 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 및 입증을 보충하며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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