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대방의 친생부인의 소, 기각시키며 승소
조인섭 변호사|2022.05.03조회 1,490
판결 결과
- 상대방 청구 기각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법원의 수검명령 결과 친생자일 확률이 99.999%인 사실이 인정되어 상대방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이혼소송 도중에 감정적으로 반발한 상대방이 친생자부인의 소를 제기한 건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수검명령을 통해 객관적 사실을 인정받아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남편의 폭언과 학대, 의심등이 상당하였으나 아이들을 위해 50년가까이 참고 살아온 의뢰인은 협의이혼 진행중
상대방의 변심으로
결국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소송중 상대방은 갑자기 사건본인(자녀들)이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친생자 부인의 소송을 제기해온 사안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은 별도로 진행중인 이혼소송에는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면서도 그 자녀들을 상대로 여러 소송을 제기하였고
심지어 이혼 조정기일에 자신이 제기한 위 소들을 취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혼 사건에 대해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이 친생부인의 소송을 제기한 의도가 무척 의심스러움에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검명령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을 받도록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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