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대방 유류분청구 기각시키고, 우리의 유류분청구로 2억53890만원 인정 승소
조인섭 변호사|2020.10.22조회 2,410
판결 결과
- 1. 상대방의 유류분 청구 - 기각
- 2. 우리가 청구한 유류분 청구- 인정(피고(상대방)는 원고에게 253,895,716원 지급하라)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은 이미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당한 재산이 있음에도 소송을 제기하여 오히려 소송에 패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유류분을 2억 5380만원가량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간에 갈등이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지만,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부친은 오래전 돌아가셨고,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상속인인 자녀가 우리의뢰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이 부친생전에 무상증여를 많이 받았다고 주장한 것인데 실상 소송을 제기했던 상속인은, 어머니 사망전 상당액을 편취하였기에 오히려 우리가 상대방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무상증여 부분은
사실 의뢰인이 부친 생전에 부모님을 봉양하는 댓가로 받은 조건부증여였다라는 점.
또한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부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어머니로부터 받은 재산은 우리 의뢰인보다 상대방이 월등히 더 많다는 점을 입증하며,
오히려 우리의 유류분 청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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