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문제로 상대방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시키며 1,2심 모두 승소한 사안
조인섭 변호사김미루 변호사|2022.02.11조회 2,665
판결 결과
- 1심 : 원고청구 기각 ( 피고였던 의뢰인 승소)
- 2심 : 상대방의 항소 기각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명의신탁 관련 판례들을 상당수 들어가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1심 및 2심에서 승소하며 의뢰인에게 만족할만한 결과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계모와 의뢰인 형제들이 서울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을 하던 중, 계모가 자신의 배우자 망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실제 자신의 소유라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한 사건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이 진행되고 1년 후에 제기된 본 사건은
상대방이 상속재산자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분할할 대상 자체를 없게 만드려는 의도가 다분했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명의신탁을 증명하는 쪽에서 입증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관련 판례를 설시하며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1심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기각시켰고 이에 상대방은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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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무분별한 주식투자등으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50% 받고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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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의 이혼청구, 증여받은 상대방의 재산도 분할대상에 포함시켜 재산분할 35%인정받아 이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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