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
배우자의 반복된 음란물시청, 외도 등으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50%(2억3천만원) 받는것으로 조정성립
조인섭 변호사|2022.01.13조회 2,171
판결 결과
2억원 확보
- 재산분할 2억 3천만원 지급받는것으로(재산분할 50% 인정)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한국말이 서툰 의뢰인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 합의과정을 이끌면서 자세한 설명과 친절하게 응대해드리고자 하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의뢰인분도 만족하시는 것 같아 보람을 느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5년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반복적인 외도, 성매매, 음란물 시청등으로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의 이런 행동이 수년동안 고쳐지지 않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라 의뢰인께서는 이혼을 결심하고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의 외도, 성매매, 음란물 중독 등을 부각하여 조정신청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받아본 상대방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동안 아내의 고충을 이해하였고 합의에 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뢰인 원하는 방식의 재산분할 내용으로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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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하여 사실혼 15년, 의뢰인 재산분할로 기여도 65% 인정받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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