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이혼
상간자맞소송(크로스소송), 이혼하지 않고 피고건은 2천만원지급, 원고 3천만원 인정되어 승소한 사례
조인섭 변호사|2022.02.15조회 1,763
판결 결과
- 의뢰인 원고 위자료소송 : 위자료 3천만원 받는 것으로
- 의뢰인배우자의 피고 위자료소송 : 위자료 2천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 배우자가 의뢰인배우자의 의 직장상사였기에 어쩔 수 없이 부정행위에 휘말리게 된 억울한 상황이 있었고, 의뢰인들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적은 위자료만을 지급하고,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한 사건입니다. 다행히 상대측에 지불해야할 금액보다 더 많은 위자료가 우리 의뢰인에게 인정되었고, 소송의 승소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20년 넘은 의뢰인께서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로 손해배상 소장을 받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행위 상대가 배우자의 직장상사였고, 상대방의 제안으로 시작된 관계인것을 알게되어 상간남 소송을 결정하였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을 위한 상간남 소송 원고를 대리하고 배우자를 위해 상간녀소송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신세계로에서는
부정행위 정황은 뚜렷하였으므로
최대한 정상관계를 밝혀 의뢰인배우자보다 상대방 배우자의 잘못이 더 크다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부정행위 당시 피고는
의뢰인 배우자의 직장 상사였고, 피고가 제안하여 시작된 관계라는 점,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피고의 태도로 인해 의뢰인의 정신적인 고통의 정도가 상당하는 점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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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화해권고시 금액보다 더 인정되어 위자료 2천만원 판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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