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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승소사례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조정으로 의뢰인이 8500만원 지급받으며 이혼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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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조정으로 의뢰인이 8500만원 지급받으며 이혼 조정성립

조인섭 변호사|2021.06.14조회 2,403

판결 결과

8500만원 확보

  • 재산분할로 8500만원 지급받는것과 가전 가구 등 혼수품 반환 받는 것으로 조정성립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조정으로 의뢰인이 8500만원 지급받으며 이혼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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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처음에는 의뢰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셨기에, 부부관계 회복을 시도하셨으나 결국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원만하고 조속하게 이혼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대신 가급적 최대한 재산분할을 보장받는 쪽으로 조정을 하였고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4년인 의뢰인은 성격차이로 부부갈등이 상당했는데, 상대방이 먼저 이혼조정신청을 제기해 온 사안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의뢰인은 아직 상대방과의 감정을 정리하기 쉽지 않았기때문에 이혼 기각을 구하면서 상대방을 최대한 설득해보고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단호한 입장으로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결국 받아들이셨고 신세계로는 의뢰인을 위해 재산분할에 집중하며 판결보다는 조속한 마무리가 되도록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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