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양육권
부정행위한 상대방이 이혼신청했으나,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동산 명의이전 받아오는것으로 이혼조정성립
조인섭 변호사|2021.12.21조회 2,109
판결 결과
- 친권 양육권자로 상대방지정,
- 양육비 1인당 월 50민원 지급
- 재산분할로 상대방명의 부동산을 채무포함하여 의뢰인에게 소유권 이전하는것으로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용서와 화해가 있었고 다행이 원만한 분위기로 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의뢰인이 재산분할로 받아오게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4년인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애기하던 중 재산분할과 양육권등이 문제가 되었는데, 오히려 아내쪽에서 이혼 조정신청서를 보내와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주택과 차량 구매시 아내명의로 다 해주고 난 뒤 아내는 이혼을 요구해왔는데,
의뢰인은 뒤늦게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부각하였고
재산분할을 위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등을 진행하고 조정에 임하여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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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별거후 이혼조정신청하여 양육비 연령별차등으로 정하고 재산분할 유리하게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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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이었으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오랫동안 별거하던 의뢰인이 이혼신청하여 조정으로 이혼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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