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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승소사례

재혼가정이었으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오랫동안 별거하던 의뢰인이 이혼신청하여 조정으로 이혼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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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재혼가정이었으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오랫동안 별거하던 의뢰인이 이혼신청하여 조정으로 이혼성립

조인섭 변호사|2021.11.24조회 1,605

판결 결과

  • 재산분할로 적극재산 소극재산 및 각자의 연금은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재혼가정이었으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오랫동안 별거하던 의뢰인이 이혼신청하여 조정으로 이혼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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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분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신속한 종결을 원하였기에 조정기일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각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양보하고 신속히 이혼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의뢰인께서 앞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길 기원합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6년인 의뢰인은 과거 외도했던 남편이 오히려 이혼소송을 걸어왔고 기각을 시킨적이 있었습니다. 재혼가정이었기에 가정을 더더욱 지키고자 하였으나 이제는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여 이혼소송을 의뢰인이 제기한 사안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은 이전 소송이 기각된 이후 어떠한 연락도, 의무도 다하지 않았고 별거기간이 오래되어 의뢰인은 더 이상 의미없는 혼인을 정리하길 원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의 문제로 소송이 길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의뢰인을 위해 조정기일을 신속히 지정해달라고 요구하며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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