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
배우자와 조정이혼후, 상간남에게 부정행위와 혼인파탄간의 인과관계 입증하며 위자료 1500만원 판결 승소
조인섭 변호사|2022.05.25조회 2,469
판결 결과
1500만원 확보
- 위자료 1500만원 인정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먼저 성립된 의뢰인과 배우자간 이혼조정조서에서 위자료에 대한 합의와 판단이 없었고, 증거로 제출된 결정적 부정행위 시점이 배우자의 이혼조정 신청 이후였기 때문에, 혼인파탄과 부정행위간 인과관계 입증에 특히 집중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간남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0년인 의뢰인은 최근 부부의 갈등이 빈번하였고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그 뒤 확인하게 되었고 상간남소송을 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배우자와 상간남의 외도로 혼인이 파탄 난 가운데
유책당사자인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조정합의를 하여 배우자와의 이혼이 먼저 성립하였고,
의뢰인이 상간남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부정행위와 혼인파탄간의 인과관계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파탄된 상태였고,
본인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믿고 의뢰인 배우자와 교제하였으므로
부부공동생활관계를 침해할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신세계로에서는 이런 주장을 반박할 만한 증거들을 다수 제출하여
상대방과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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