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거 이혼소송 패소한적 있었으나, 오랜별거를 이유로 소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확정
조인섭 변호사|2021.12.13조회 1,192
판결 결과
이혼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여 진행하였고 법원도 이에 맞춰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게되었습니다. 상대방 역시 이번에는 이의나 불복 등을 하지 않아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의뢰인께서도 마음편히 지내시길바랍니다.
사건 개요
전체 혼인기간 30년 중 별거기간이 절반이상인 의뢰인은 10년전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상대방의 완강한 거부와 제대로 된 법률조력을 받지 못해 패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제기하는 이혼소송인만큼 신중하게 고민하여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의뢰인은 과거 남편으로부터 과도한 금전요구등이 극심해 별거가 시작되는데
그로 인해 현재까지 신용불량의 상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상대방은 어떠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
이제는 더이상 혼인유지가 의미없어서 꼭 이혼을 원하셨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되도록 갈등을 저감하는 방식으로 서면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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